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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특허심사지침서》수정에 관한 국가지적대산권국의 결정(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2017-03-27
Sanyou KR newsletter 2017-03.pdf
[참고자료]<특허심사지침서> 수정에 관한 국가지적대산권국의 결정(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뉴스요약
1. <특허심사지침서>수정에 관한 국가지적대산권국의 결정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부정 경쟁법(개정 초안)>을 심의하고, 공개적으로 의견 모집
3. 전국 최초의 국가지적재산권 평가 인증 센터 설립
<특허심사지침서>수정에관한국가지적재산권국의결정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심사지침서>에 대하여 하기수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1. 제2부분 제1장 제4.2절에 관한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1장 제4.2절 제(2)항에 이어서 하기내용을 신설한다.
[예]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청구항에 있어서,비즈니스 룰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술특징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권리수여의 가능성을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2. 제2부분 제9장 제2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9장 제2절제 (1)항제 1단락중의 “단지캐리어(예컨데, 자기테이프, 디스크, CD, 광자기디스크, ROM, PROM, VCD, DVD 혹은 기타 컴퓨터판독가능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단지캐리어(예컨데, 자기테이프, 디스크, CD, 광자기디스크, ROM, PROM, VCD, DVD 혹은 기타 컴퓨터 판독가능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자체”로 수정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9장 제2절제 (1)항제 3단락 첫구절중의 “단지 기록 된프로그램에 의해 한정된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를 “단지 기록된 프로그램 자체에 의해 한정된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로 수정한다.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제2부분 제9장 제3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9장 제3절 제(3)항중의 예9를 삭제한다.
4. 제2부분 제9장 제5.2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9장 제5.2절 제1단락 첫구절중의 “즉 해당방법을실 현하는 장치”를 “예컨데, 해당방법을 실현하는 장치”로수정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9장 제5.2절 제1단락 세번째 구절중의“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각 기능은 어떠한 구성부분에 의해 완성되며 어떠하게 이러한 기능을 실현할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을 “상기구성부분은 하드웨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9장 제5.2절 제2단락중의 모든 “기능모듈”을 전부 “프로그램모듈”로 수정한다.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5. 제2부분 제10장 제3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10장 제3절에 제3.5절을 신설하고, 제3.4절 제(2)항을 제3.5절로 옮겨 수정하되, 제3.5절 내용을 하기와 같이 기재한다.
3.5 추가 제출된 실험데이터에 관하여 명세서에 충분히 공개되어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시에는 원명세서와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관은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된 실험데이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가 제출된 실험데이터에 의해 증명되는 기술효과는 해당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자들이 특허출원서에 공개된 내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유지한다.
6. 제4부분 제3장 제4.2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4부분 제3장 제4.2절 제(2)항(i)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i)특허권자에 의해 삭제방식으로 보정된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지정기한 내에 보정내용에 대하여 무효심판 이유를 추가하고, 해당기한 내에 추가된 무효심판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하는 경우;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7. 제4부분 제3장 제4.3.1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4부분 제3장 제4.3.1절 제(2)항 (i)중의 “병합방식에 의해 보정된 청구 항혹은”을 삭제한다.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8. 제4부분제3장제4.6.2절의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4부분 제3장 제4.6.2절 제1단락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상기 보정원칙을 만족시키는 전제하에서, 청구의 범위를 수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삭제, 기술안의 삭제, 청구항에 대해 더 한층 한정, 뚜렷한 착오에 대한 수정에 한하여 진행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4부분 제3장 제4.6.2절 제3단락을 삭제하고 제4단락을 제3단락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제4단락으로서 하기 한 단락을 신설한다.
청구항에 대하여 한층 더 한정한다는 것은 청구항에 기타 청구항에 기재된 하나 혹은 다수의 기술특징을 보충함으로써 보호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9. 제4부분 제3장 제4.6.3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4부분 제3장 제4.6.3절 제2단락중의 “병합방식으로 청구의 범위를 보정”을 “삭제방식을 제외한 기타방식에 의해 청구의 범위를 보정”으로 수정한다.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10. 제5부분 제4장 제5.2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5부분 제4장 제5.2절 제(2)항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2) 이미 공개되었으나 특허권의 수여에 대하여 아직 공고하지 않은 발명 특허 출원 서류에 대하여 해당 특허출원서류중의 관련 내용들을 열람 및 복사할 수가 있는데, 이에는 출원서류, 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속서류, 공보서류, 초보심사절차 중출원인에 대하여 발행한 통지서 및 결정서, 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답변의견서 본문 및 실체심사절차 중 출원인에 대하여 발행한 통지서, 검색 보고서 및 결정서들이 포함된다.
<특허심사지침서>제5부분 제4장 제5.2절 제(3)항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3) 이미 특허권의 수여를 공고한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가능한 내용에는 출원서류, 우선권서류, 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속서류, 발명특허출원단행본,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 및 디자인특허단행본, 특허등기부, 특허권평가보고서 및 기심사 판결된 각 심사절차(초보심사, 실체심사, 재심 및 무효심판등을 포함) 중특허청 및 특허심판위원회로부터 출원인 혹은 관련 당사자에게 발행된 통지서, 검색보고서 및 결정서, 통지서에 대한 출원인 혹은 관련당사자의 답변의견이 포함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5부분 제4장 제5.2절 제(5)항을삭제한다.
본절의 기타부분은 원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11. 제5부분제7장제7.4.2절의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5부분 제7장 제7.4.2절을 하기와 같이수정한다.
7.4.2 재산보전을 협조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중지되는 기한 인민법원에서 특허청이 재산보완을 협조수행 할 것을 요구함으로 인해 중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민사재정서 및 협조수행통지서에 기재된 재산보완기한에 따라 관련절차를 중지한다.
인민법원에서 계속하여 재산보완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하는 경우, 중지기간만료전에계속하여 보전할 데 관한 협조수행통지서를 특허청으로 송달하고, 확인결과 본장의 제7.3.2.1절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중지 기한이 리뉴얼된다.
* 상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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