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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첫 해외투자조례 금년 내 발표 예상 (3.21, 경제참고보)
2017-03-24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첫 해외투자조례 금년 내 발표 예상 (3.21, 경제참고보)
ㅇ ‘17.3.21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상무부 및 발개위가 제정한, 중국 첫 해외투자조례가 금년 내 발표될 것으로 예측함.
ㅇ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해외투자조례에는 기존 여러 부서의 규정을 통합하여, △해외투자의 정의, △심사절차, △출입경(出入境), △자금조달, △이윤 분배, △이윤 재투자, △세수정책 등 명확한 규정을 포함할 것이며, 해외투자에 있어 장려하는 행위와 금지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 지을 것이라고 함.
ㅇ 또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정책은 상무부의 ‘해외투자관리방법’, 국가외환관리국의 ‘국내기관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규정’ 등 부서규정(部门规章)이 전부로 중국 기업의 긴박한 해외투자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량궈융(梁國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사무관은 현재 중국은 이미 해외직접투자 대국이자 연간 투자규모 세계 2위 국가로 거듭났다며, 해외투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 산업구조 개선, 국제수지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언급함.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일된 해외투자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ㅇ 동인은 최근 2년 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강한 실물경제와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해외투자조례가 제정되면 중국의 해외투자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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