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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중소도시 잇달아 부동산구매제한 조치 발표 (3.16, 상하이증권보) 2017-03-20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중소도시 잇달아 부동산구매제한 조치 발표 (3.16, 상하이증권보)

    ㅇ ’17.3월 항저우(杭州, 3.2), 난창(南昌, 3.8), 추저우(滁州, 3.9), 싼야(三亞, 3.11), 간저우(贛州, 3.14) 등 중소도시 15곳에 이어, ’17.3.15에는 난징(南京)시, 칭다오(靑島)시가 잇달아 주택구매제한 조치를 발표함.

    ㅇ ’17.3.15 난징(南京)시는 <주택구매제한 정책 조정에 관한 시정부 판공청의 통지>를 발표, ’17.3.16부터 류허(六合)구, 리수이(溧水)구, 가오춘(高湻区)구 내에서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非) 난징시 호적자에 대한 주택 판매를 금지하고, 주요 구 내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난징시 주민에 대한 주택 판매도 금지함.

    ㅇ 동일 칭다오(靑島)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17.3.16부터, 지난 2년 간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칭다오시에서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비(非) 칭다오시 호적자는 주택을 한 채만 구매 가능하며, 칭다오시에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非)호적자 혹은 상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비(非)호적자는 주택 구매를 금지함.

    ㅇ 상하이중원(上海中原)부동산 루원시(盧文曦) 시장 분석가는 ’17.3.14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7.1월~2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 및 판매 상황 데이터 분석 결과, 대도시는 부동산 통제정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중소도시는 예상외로 거래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함. 이는 중소도시에서 외지인의 거래량이 특히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외지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부동산구매제한 조치가 난징, 칭다오 등에서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