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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소비자의 날’,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치 발표 (3.15, 인민망)
2017-03-17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소비자의 날’,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치 발표 (3.15, 인민망)
ㅇ ‘17.3.15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인터넷구매제품 7일이내 반품 임시방법(이하 ‘방법’)>은 소비자의 반품 기한을 제품 수령 후 이튿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맞춤제작 제품, 부패가 쉬운 제품, 신문 및 잡지,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을 반품 불가 품목으로 명시함.
- ‘14.3.15부터 정식 시행된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서도 인터넷구매제품은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7일 이내’에 대한 해석법에 차이가 있고, 반품 불가 품목을 명시하지 않아 법안 시행에 불편을 초래
ㅇ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네티즌은 총 7억 여 명이며, 그 중 약 4억 7,000명이 인터넷 구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16년 인터넷 구매 총 금액은 5조 위안 이상으로 전국 상품 판매 총 금액의 12%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구매가 중국인들의 주요 구매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함.
ㅇ 아울러, 중국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은 <전자상거래의 경제동력 발굴 가속화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이행의 일환으로 ‘17.3.15부터 소비자 불만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전국12315 인터넷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 각지의 공상 당국 및 시장 관리감독 부서는 이 플랫폼을 적극 이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1단계, ‘17.3.15부터 시작) 소비자는 ‘플랫폼’ 가입 후 인터넷,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이용해 24시간 클레임 및 고발이 가능
- (2단계, ‘17년 말 이전 시작) 1단계 조치 이외에 소비자 분쟁에 관한 인터넷 접수, 조율, 감독, 나아가 지역별 분쟁 및 다국적 분쟁의 인터넷 중재를 시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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