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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금년 증권법 개정 시사 (3.9, 중국경제망)
2017-03-10
[주중한국대사관]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금년 증권법 개정 시사 (3.9, 중국경제망)
ㅇ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이 증권법 개정안 초안 재심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7.3.8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석상에서 금년 중 증권법 개정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시함.
ㅇ 금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번 증권법 개정의 주 골자는 △다방면으로 증권 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메인보드*의 기본 제도를 완비하고, △창업판* 및 신삼판*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증권 시장의 규범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임.
* 메인보드(主板·Main Board): 증권 발행, 주식 상장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주식시장을 의미
* 창업판(創業板·chinext): 중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시장으로 중국판 나스닥ㆍ코스닥 시장을 가리키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시 하에 ‘09.10.23 정식 출범
* 신삼판(新三板·New OTC(Over the Counter) Market): 메인보드, 창업판 상장이 어려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주식, 스톡옵션, 주식청약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장외 시장을 의미
ㅇ 이에 대해 우샤오링(吳曉靈)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법 수정안에는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진술, 시장 조작, 내부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다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구제 조치 및 관리감독 수단 확대 등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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