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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젠궈(李建國) 전인대 부위원장, ‘민법총칙초안’ 관련 설명 (3.10, 경제참고보)
2017-03-13
[주중한국대사관]리젠궈(李建國) 전인대 부위원장, ‘민법총칙초안’ 관련 설명 (3.10, 경제참고보)
ㅇ ‘17.3.8 제12기 전인대 제5차회의 석상에서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부위원장이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초안(이하 ‘민법총칙초안’) 관련, 기본 원칙, 편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함.
ㅇ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부위원장에 따르면, ‘16.6.14 시진핑 주석이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 주재 시, <민법전> 편찬에 동의하며 관련 지시를 내렸으며, <민법전>은 ‘총칙편’과 각 ‘분편(分編·계약편, 혼인편, 상속편 등)’으로 구성되며, 편찬 작업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고 함.
- (1단계): ‘민법총칙초안’ 편찬 (금번 회의에서 상정)
- (2단계): <민법전>의 각 ‘분편(分編)’을 편찬, ‘18년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20년 전인대 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통일된 <민법전>이 완성
ㅇ 동인은 ‘민법총칙초안’의 주요내용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시, △과거 법인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던 ‘농촌집단경제조직’* 등 중국의 독특한 단체도 민사 주체의 범위에 포함,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명시, △데이터 및 사이버상의 가상 재산에 대해서도 보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농촌집단경제조직(農村集體經濟組織)’: ‘50년대 초 사회주의 공유제 체제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연합, 공동 작업을 진행하며, 노동량에 따라 분배를 하는 모델로 기업 법인, 사회 단체 및 행정 기관과는 다른 특수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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