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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EU 집행위원회, 중국산 중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3.1, 신화망) 2017-03-03
  • [주중한국대사관]EU 집행위원회, 중국산 중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3.1, 신화망)

    ㅇ ‘17.2.28 EU 집행위원회는 ‘16.2월부터 시작된 중국산 중강판(heavy plate)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종결을 선언, 중국 기업들의 덤핑 가격 폭이120%~127%에 달해 EU 생산업체에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며, 중국산 중강판 제품에 65.1%~73.7%의 관세를 5년 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ㅇ 이에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왕허쥔(王賀軍)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EU 위원회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여 고액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쳤다며 EU 위원회의 판결에 의구심을 표명하는 한편, EU의 자국 철강에 대한 보호 무역주의 추세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대체국 가격 적용: 비(非) 시장경제지위 국가의 수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에서 가격 비교를 할 때, 조사 대상국의 원가가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가진 대체국의 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통상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원가가 중국보다 높다는 점에서 중국이 조사대상국이 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ㅇ 더 나아가 동인은 EU가 ‘대체국’ 가격 적용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태도로 중국 기업을 대하는 등 WTO가 규정한 국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철강 산업의 위축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위축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EU 측과 교류를 통해 철강 산업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