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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의약품 관리감독 상황 발표 (2.27, 중국망)
2017-03-01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의약품 관리감독 상황 발표 (2.27, 중국망)
ㅇ ‘17.2.27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비징취안(畢井泉) 국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계기, △중앙재경영도소조 14차 회의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달하였고, △국무원 판공실에서 ‘의약품의 생산·유통·사용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핵심 업무를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리감독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16년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 25만 7천 개에 대해 표본 조사를 진행하였고, 96.8%의 높은 합격률(‘15년과 유사한 수준, ‘14년 대비 2.1%p 상승)을 기록함.
- 식품 생산 대기업 1300개에 대한 무작위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합격률은 98% 이상이었으며, 최근 몇 년 간 식품 안전 관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 없음.
ㅇ 동인은 식품·의약품 관련 기업의 책임에 대해, △원재료 품질 보장, △요식업 관련 규범의 성실한 이행, △조리 과정의 투명성 보장, △음식물 쓰레기의 무공해 처리라는 네 가지 원칙을 강조함.
- 이와 함께 국가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원재료를 구입·사용하고, 원재료의 가공, 조리 도구의 사용 등 조리의 전 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주방에 유리벽이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조리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며, 폐식용유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
ㅇ 한편, 동인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식품의 인터넷 주문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인터넷 식품 안전 위법 행위 처벌 방법’에 근거, 영업허가증 및 점포가 있는 음식점만 인터넷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요식업 관련 기업은 주문 배달한 음식과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품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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