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금융감독관리국 신설 (3.9, 중국신문망) 2023-03-10
  • ㅇ 국무원 기구개편 방안(3.8)에 따르면,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증권업 이외 금융업의 관리·감독 및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폐지하기로 함.

    ㅇ ’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위험요인이 많고 일부 중소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는바, 올해 중대 경제·금융 리스크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함.

    - 위빈(餘斌) 정협 위원 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며, 특히 금융 리스크가 현재 중국의 리스크 방지 업무의 핵심이라고 언급함.

    ㅇ 톈쉬안(田軒) 전인대 대표 겸 칭화대학교 우다커우(五道口) 금융학원 부원장은 기존 은보험회와 증감회는 국무원 직속 사업기관으로서 법 집행 능력 부족 및 기능 중첩으로 관리·감독의 허점이 존재하였다고 언급함.

    - 이에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금융관리국을 설립하여 (증감회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조정) 금융업무의 통합성과 관리·감독의 일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함.

    ※ 국무원 직속 사업기관은 국가 행정기관이 아니며, 국무원이 부여한 일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화통신사, 중국사회과학원 등이 있음.

    ※ 국무원 직속기관은 국무원의 특정분야 전문업무를 주관하며 독립적인 행정관리기능을 보유한 기관으로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통계국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