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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7년 세제 개혁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추진 (2.23, 중국망재경) 2017-02-24
  • [주중한국대사관]‘17년 세제 개혁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추진 (2.23, 중국망재경)

    ㅇ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가 개최한 제92기 ‘월간 경제 대담’에 참석한 가오페이용(高培勇)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은 ‘17년 세제 개혁의 핵심은 직접세의 비중은 높이는 한편 간접세의 비중을 낮춰, 더 투명한 세금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

    ㅇ 동인은 ‘13년 개최된 18기 3중 전회에서도 이미 직접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제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16년 이미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세 징수를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실시, 한 해 동안 총 5,000억 위안에 달하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개인소득세와 부동산세 등 직접세 개혁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

    ※‘16년 부가가치세 개혁 관련 주요 동향
    - ‘16.5.1일부터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및 생활서비스업에 대해 영업세 징수를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개혁을 실시
    - 한편, 국무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입을 각각 50%씩 공유하기로 결정
    - 특히, 동·중·서부 등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4년을 기준년도로 설정, 중앙정부 부가가치세 세입이 증가할 경우, 중·서부 등 낙후지역에 대한 이전지불을 통해 지방에 더 많이 부가가치세 세입을 분배하기로 결정

    ㅇ 또한, ‘16.5월부터 국무원 발표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시범 후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부가가치세 수입 배분에 관한 유예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부가가치세 수입의 50%씩을 배분하기로 했으나, 유예기간은 2~3년으로 잠정 결정된바‘17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징수·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