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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식약총국,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 감독·관리 방법》 의견 수렴 개시 (2.14, 북경청년보)
2017-02-15
[주중한국대사관]국가식약총국,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 감독·관리 방법> 의견 수렴 개시 (2.14, 북경청년보)
ㅇ 최근 국가식약총국이 공개한 의견 수렴용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 감독·관리 방법(이하 ‘방법’)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식음료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한 요식업 업체는 반드시 적법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오프라인 영업점을 운영해야 하며, 적법한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경우 최저 5만 위안의 벌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또한 온라인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가 요식업체의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사 조사를 실시, 실제 요식업체가 소지한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과 온라인 식음료 배달 서비스 플랫폼 내 대표자의 성명 일치 및 실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요식업체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식품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
ㅇ 이 외에도, 배달 과정에서 식음료 오염 방지를 위한 배달원의 제품 직접 접촉 금지, 1회용 용기 중복 사용 금지 및 개인위생 철저 등 배달원 관련 관리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배달원 관련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약품 관련 부처는 배달원 고용 업체에 5,000 위안~1만 위안의 벌금을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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