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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 리스크 경고 (2.10, 북경상보)
2017-02-13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 리스크 경고 (2.10, 북경상보)
ㅇ 2.9(목) 중앙은행 영업관리부 발표에 따르면, 2.8(수) 중앙은행 영업관리부 검사팀은 ‘중국비트코인(中國比特幣)’, ‘비트코인거래망(比特幣交易網)’, ‘BTC100’ 등 베이징에 소재한 9개 비트코인 거래 업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의 법적, 정책적, 기술적 리스크를 경고
ㅇ 상기 면담 시 중앙은행 측은 비트코인 거래는 돈세탁을 포함한 불법 자금조달·금융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정부의 반돈세탁, 외환관리 및 지불·결산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거래 플랫폼 폐쇄 조치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
ㅇ 현재 중국 내 일부 비트코인 거래 업체는 위안화 표시 비트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 비트코인 투자자는 한 업체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또 다른 업체에서 달러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외화매입 제한 정책을 피할 수 있어 돈세탁 위험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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