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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시행(중국경제망 한국어판 2.10) 2017-02-13
  • [참고자료]중국, 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시행(중국경제망 한국어판 2.10)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무원 승인에 따라 공안부가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포함한 인체 생물학적 식별 정보를 채취하기로 했다. 2017년, 중국 출입국 관리소 측은 전국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만 14세(14세 포함)에서 70세(70세 포함)까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채취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외교 여권 소지자나 상호 대등 호혜 혜택을 누리는 자는 예외로 두었다. 2월 10일부터 선전(深圳) 공항을 비롯한 출입국 사무소에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출입국 인원의 생물학적 식별 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다. 중국 출입국 관리소 측은 실효 있는 조치로 출입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유지함으로 부단히 출입국 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