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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2017년 1월 중국 지재권 동향(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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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2017년 1월 중국 지재권 동향(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뉴스요약
    1. 중국 지적재산권 상소법원 설립 예정
    2. 2016 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정보 북경에서 발표
    3. 특허권 평가보고서 발행 가속화 예정
    4. 2016 년 주요 법률 개정

    산유는 2016 년 12 월 북경 상무서비스연합회와 여러 전문가협회가 연합하여 발표한“2015 년 북경상무서비스 업계의 우수업체 리스트”에 선정되었다.
    2016 년 12 월 북경시 변리사협회에서 주최한 2016 년 특허대리기구 등급평가에서 산유는 최고급 AAAA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016 년 12 월 산유의 24 명 베테랑의 변리사들이 수도 특허변리사 교사로 입선하였다.
    2017 년 1 월 산유는 전국 특허대리기구 종합평가에서 최고급인 5 성급 특허대리기구로 선정되었다.

    중국 지적재산권 상소법원 설립 예정
    최근, 최고법원은 심판직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지적재산권 파출법정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적재산권상소법원의 설립을 탐색하며 지적재산권 심판업무 체제를 보완할 것을 제기하였다.

    해당 의견은 법률 개정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다. 북경, 상해, 광주 지적재산권법원의 시범, 리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적재산권 파출법정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적재산권 상소법원의 설립을 탐색하며 지적재산권 심판업무 체제를 보완하도록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민사, 행정, 형사사건의 “3 in 1”심판을 추진하여 지적재산권 사법 보호의 전반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2016 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정보 북경에서 발표
    2016 년 12 월 CCBD(China Council for Brand Development), CCPIT, 중국자산평가협회 등 업체가 연합하여 “2016 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정보 발표회”를 북경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부문 위원회의 관리자, 품질감독국 관리자, 업계협회 및 기업 책임자 등 800 여명의 인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4 년째 진행되고 있는 브랜드 가치 발표이다. 2013 년 처음 진행시에는 제조업에만 한정되었지만 2014 년 및 2015 년에는 제 1, 2, 3 산업까지 발전되었고 동시에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 지역 브랜드, 창조 브랜드도 발표하였다. 올해 평가 발표 범위는 더욱 넓어졌으며, 처음으로 “중국전통브랜드”가치를 발표하였다. 청도맥주, 둥어아교는 각각 357.87 억위안 및 340.53 억위안의 가치로 평가되어 중국전통브랜드 리스트의 정상을 차지하였다.

    서류 예비심사, 전문가 평가, 가치산정 및 결과검증을 거쳐 654 개 브랜드의 2016 년 브랜드가치 평가결과를 생성하였는데,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귀주모타이, 중국장강삼협그룹, 중국중차주식회사 등 브랜드 가치는 천억위안을 초과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기타 70 여개 브랜드 가치도 백억위안을 초과하였다. 근중, 항주와하하그룹은 533.86 억위안의 브랜드 가치로서 “주류, 음료수”분류에서 1 위를 차지하였고, 해신그룹은 330.25 억위안의 브랜드 가치로서 기타 창조브랜드를 훨씬 앞서고 있으며, 귀주모타이는 2755.9 억위안의 브랜드 가치로서 지리표식지역브랜드 분류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권 평가보고서 발행 가속화 예정
    얼마전 중국 디자인특허평가보고서 신청수가 2 만건을 돌파하면서, 예전에 5 년간 제출된 디자인특허평가보고서 신청이 합계 1 만건에 달한데 비해 최근에는 1 년 2 개월만에 1 만건을 돌파하였다. 따라서, 특허평가보고서 제도가 특허예비심사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더욱 더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산업발전의 실제요구에 근거하여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평가보고서를 빨리 발행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평가보고서의 발행 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또한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심사 및 권리확정 업무를 빨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중의 하나이다.

    2016 년 주요 법률 개정
    최고법원의 특허권침해 분쟁사건 심리시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2)
    발표기관: 최고인민법원
    발표일: 2016 년 3 월 21 일
    시행일: 2016 년 4 월 1 일

    최고법원의 재산보전 사건 처리문제에 대한 규정
    발표기관: 최고인민법원
    발표일: 2016 년 11 월 7 일
    시행일: 2016 년 12 월 1 일

    2016 년 중국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
    발표기관: 국무원법제판공실
    발표일: 2016 년 2 월 25 일
    《중국부정경쟁방지법》이 실시된 23 년간 중국 경제시장 구조가 큰 변혁을 일으키면서 현행법의 정체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국독점금지법》이 출시되고《중국상표법》, 《중국광고법》이 제정된 후 관련 법률조항이 서로 교차되고 중복되는 문제가 초래되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시장경제발전의 추세와 수요에 따른 것이다. 국무원법제판공실이 발표한 《중국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이하 개정초안으로 약칭)은 현행법 33 개 조항 중 30 개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그 중 7 개를 삭제하고 9 개를 추가하여 합계 35 개 조항이다.

    《특허심사지침서 개정초안》 공개의견 청취
    발표기관: 국가지적재산권국
    발표시간: 2016 년 10 월 27 일
    개정내용: 본 차 개정초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비즈니스모델에 관련한 청구항이 상업규칙 및 방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술특징도 포함한 경우, 중국 특허법 제 25 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등록받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중국 특허법 개정초안(송심고)
    발표시간: 2015 년 12 월 2 일
    발표기관: 국무원법제판공실
    특허법은 모두 3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최근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2008 년이다.
    특허법은 1984 년 3 월 12 일 제 6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 1 차 개정: 1992 년 9 월 4 일 제 7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 차 회의
    《중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2 차 개정: 2000 년 8 월 25 일 제 9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
    《중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3 차 개정: 2008 년 12 월 27 일 제 11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중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

    《특허권 침해 인정 지침서 (의견청취버전)》, 《특허행정집법 증거규칙 안내(의견청취버전)》, 《기타 특허분쟁 행정조정지침서 (의견청취버전)》에 대해 의견 청취
    발표기관: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관리사
    발표시간: 2016 년 3 월 4 일
    《전자상거래》초안 처음으로 심의
    《전자상거래》초안이 2016 년 12 월 19 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기 회의에 제출되었다.
    초안의 제 12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영주체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의 기능으로 제공되는 노동, 가내수공업, 농산품 자체생산 및 소비, 그리고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외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또한, 개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름, 주소, 신분증명, 연락처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