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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 적극 이용 조치 발표 (1.18,경제참고보)
2017-01-20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 적극 이용 조치 발표 (1.18,경제참고보)
ㅇ 1.17(화) 국무원은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외자이용 관련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 채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외자 진입 규제 완화 및 외자 이용 촉진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
ㅇ 총 20개 조치 가운데 서비스업 관련 조치는 총 1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금융기관,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기관, 보험중개기관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회계·감사, 건축 설계, 신용평가 서비스 등 분야의 규제는 철폐하며, △통신, 인터넷, 문화, 교육 및 교통운송 관련 서비스업 규제는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명시
ㅇ 제조업과 관련하여 상기 통지는 제조업 외자 기업의 투자 확대 독려를 위해 ‘중국제조2025전략’과 관련된 정책·조치는 외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됨을 명시했으며, 이 외에도 외자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및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국가급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에 외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UN 무역개발협의회(CTAD) 량궈용(梁國勇) 경제 사무관은 상기 통지는 중국이 외자 이용 정책을 개혁하고 보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며, 동시에 제2차 경제 개방 및 개방형 경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치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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