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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상무부, ‘대외무역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 (인민망, 1.10) 2017-01-11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상무부, ‘대외무역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 (인민망, 1.10)

    ㅇ 중국 상무부는 ‘17.1.9(월) ‘대외무역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규획)을 공식 발표함.

    - 동 규획에서는 대외무역규모나 성장속도 관련 목표치를 없애는 대신 구조조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구조개혁과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대외무역 공급측 구조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

    ㅇ 규획에 따르면, 중국은 대외무역 발전을 위해 ‘5대 우수화’와 ‘5대 변화’를 추진,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5대 우수화’는 국제시장, 국내시장, 상품구조, 경영주체, 무역방식 등의 개선 발전, ‘5대 변화’는 수출형식, 경쟁우위, 성장동력, 경영환경, 글로벌 경제에서의 지위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 추진을 지칭

    ㅇ 또한 규획은 향후 5년간 대외무역 분야에서 달성해야 하는 ‘8대 임무’ 및 대외무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5대 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도 함.

    - ‘8대 임무’는 △대외무역 경쟁 우위 분야 육성, △중상급(Middle·High-end) 제품 수출 촉진, △대외무역기업의 글로벌 경영 능력 확대,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무역협력 수준 제고, △가공무역과 변경무역의 혁신발전 촉진, △대외무역에 적합한 새로운 업종 창출, △적극적인 수입 정책 시행, △대외무역기지·무역플랫폼·국제판매망 건설

    - ‘5대 보장 조치’는 △ 대외무역 정책 개선과 관리체계 개혁으로 공공서비스 능력을 제고, △ 양방향 투자가 대외무역을 촉진토록하고 외자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 △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경영환경을 조성, △ 자유무역지역전략을 실천하여 국제무역 규칙 제정에서 발언권을 확대, △ 조직의 지도력과 업무보장 매커니즘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