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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외환국: 개인 외환구매로 해외 주택구매 불가능, 신정책 아니다(중국경제망 한국어판 1.3) 2017-01-04
  • [참고자료]외환국: 개인 외환구매로 해외 주택구매 불가능, 신정책 아니다(중국경제망 한국어판 1.3)

    신정 휴가동안, ‘개인외환으로 해외주택 및 투자 불가능’이라는 소식이 위챗 모멘트장을 도배했다. 국가외환 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개인 외환구매로 해외주택 투자 제한은 신정책이 아니라 개방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6년 12월 31일, 외환국은 ‘개인 외환 정보 신고관리’에 관한 기자질문에 개인은 연간 5만 달러의 외환보유 한도가 있는 것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표했다. 또 개인 외환을 보유한 후 해외 주택구매 및 관련 투자 행위는 개방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환국은 ‘현재 중국의 자본계좌는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대외 투자는 규정된 루트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QDII(적격 국내투자기관)를 통하여 실현가능. 규정된 루트외, 국민들의 개인 외환구매는 경상적인 대외지불, 여행, 유학, 공무·상무 출국, 의료, 무역, 비투자류 보험, 컨설팅 서비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

    실제상, 개인 외화매입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번에 개인 외환정보 신고관리에 대한 개진으로 개인외환 매입 한도나 사용용도 범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전기의 정책 실시가 단지 더 세부화 되고 관리가 더 정확해 졌다.

    ‘개인 외환매입 신청서’에서 주목할 점은 6대 위법행위가 있는 개인은 주목명단에 기재해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명단에 기재된 개인은 당년 및 그 후 2년간 편리화 한도가 없으며 반세탁 법규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6대 위법행위는 개인외환매입 허위정보제출, 허위 증빙자료 제출, 자신의 매입한도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타인의 한도를 빌어 분할 매입한 경우, 해외에서 주택구매,증권투자, 생명보험 투자성 배당금 보험 등에 투자한 경우, 돈세탁, 탈세, 사사로이 돈거래 등 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