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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철강업 대상 전기 가격 차등화 강화 추진 (1.4, 경제참고보)
2017-01-06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철강업 대상 전기 가격 차등화 강화 추진 (1.4, 경제참고보)
ㅇ 1.3(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신식화부는 <가격 수단을 이용한 철강업계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통해, ‘17.1.1일부터 각 철강기업들에 대해 더 엄격한 전기료 차등화 정책과 에너지 소모량을 기반으로 한 전기 누진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ㅇ 상기 통지에 따르면,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11년 수정판)>에 포함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설비 혹은 도태 대상 설비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기 가격 차등화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도태 대상 설비 이용 기업에 대한 가산 전기 가격은 기존 1킬로와트시(kWh) 당 0.3 위안에서 1킬로와트시 당 0.5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철강 생산과잉 억제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철강기업에 대해 도태 대상 설비 이용 기업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
- 단,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설비를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가산 전기 가격은 1킬로와트시 당 0.1 위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ㅇ 이 외에도, 각 지방정부가 지역별 실정에 맞춰 상기 가산 전기 가격 규정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철강기업 대상 전기 가격 차등화 정책 및 전기 누진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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