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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3차 시장 관리감독 5개년 규획》 심의·통과 (1.5, 신화사)
2017-01-06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3차 시장 관리감독 5개년 규획> 심의·통과 (1.5, 신화사)
ㅇ 1.4(수)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지방정부가 실시 중인 일부 행정 허가 항목을 추가로 철폐하고, 행정 심사와 관련된 중개 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3차 시장 관리감독 5개년 규획>을 심의·통과
ㅇ 특히 <13차 시장 관리감독 5개년 규획>을 통해, 동 기간 △원활하고 편리한 시장 진입 환경 조성,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 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 등 3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
ㅇ 또한 현재 실시 중인 심사기관 및 심사대상 임의 배정, 심사 과정 및 결과 공개 등 관리감독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시(市), 현(懸)급 지역의 행정 법 집행에 있어 종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을 추구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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