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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외화관리국, 외화 매입 사용처 규제 강화 강조 (1.3, 북경신보)
2017-01-04
[주중한국대사관]국가외화관리국, 외화 매입 사용처 규제 강화 강조 (1.3, 북경신보)
ㅇ 최근 국가외화관리국은 <‘17년 개인 외화 매입 신청표>를 발표, 부동산 구매, 증권 투자, 생명 보험 구매 및 투자 배당금 지급 보험 등에 대한 자본계정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며, 외화 매입 사용처 제한 규정을 강조
ㅇ 이에 대해 국가외화관리국은 중국인 거주자 개인은 해외여행, 유학, 비즈니스 출장, 가족 방문, 의료 서비스 이용, 무역 및 투자 목적이 아닌 보험·컨설팅 등 경상계정 내 대외 지불 항목에 한해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적격역내기관투자자(QDII) 등 규정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
ㅇ 한편, ‘16.12.30(금) 국가외환관리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인 당 연간 외화 매입 상한액 5만 달러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도용하여 외화를 매입하거나, 허위 보고, 사기, 돈 세탁 및 불법 외화 이전 등 행위 방지를 위해 ‘요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리스트에 등재된 개인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외화 매입 제한·금지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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