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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금융업 국유기업 증자 관리 강화 추진 (12.22, 증권일보) 2016-12-23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금융업 국유기업 증자 관리 강화 추진 (12.22, 증권일보)

    ㅇ 12.21(수) 재정부는 <국유 금융기업 지분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해 금융업 국유기업 증자(增資)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화를 추진하여 국유자산 유실을 확실히 방지하고, 국유 금융자본의 자산 가치 보장과 증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ㅇ 또한 상기 통지를 통해 재정부는 각 급(級) 재정 담당부처에 국유 금융자산의 권리 확정, 등기, 평가, 양도, 청산 및 처리 등 각 절차와 거래 행위를 제도화하고, 관리·감독하며, 공정·공평·투명 원칙에 따라 국유 금융기업의 재산권의 공개 거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지시

    - (무상 증자) △중앙정부 소속 금융기업 간 무상 증자, △중앙정부 소속 금융기업과 지방정부 소속 금융기업 간 무상 증자, △타 성(省)·자치구·직할시 등 각기 다른 주체간 무상 증자는 당사자 간 절차를 상의한 후 관련 사항을 재정부에 보고, 재정부 심사를 거쳐 진행할 것

    - (유상 증자) 국유 금융기업은 유상 증자를 위해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투자자를 확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성(省)급 이상 공개 거래소에서 국유 금융기업의 지분·주식을 인수할 수 있으나, 해당 거래가 국유 금융기업 산하 중점 자회사의 실제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될 경우, 재정 담당부처에 증자 방안을 보고한 후 절차를 진행 할 것

    ㅇ 이 외에도, 재정부는 각 급 재정 담당부처 및 관련자가 국유 금융기업 증자 관리 및 심사 과정에서 △중개기관과 결탁하거나, △상장사의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국유자산 유실을 야기하는 경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에 구성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할 것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