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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첫 전자상거래법 심의…제3자 플랫폼 의무•책임 강조(중국망 한국어판 12.20) 2016-12-21
  • [참고자료]中 첫 전자상거래법 심의…제3자 플랫폼 의무•책임 강조(중국망 한국어판 12.20)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19일 중국 첫 전자상거래 분야의 종합적인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초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감독 부족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 이번에 심의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소비자의 권리 수호와 개인 정보 유출 방지,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징세 규정 등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위장거래, 불리한 평가 삭제, 유상으로 좋은 평가를 얻거나 평가 정보 조작 등 전자상거래 신용평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초안은 소비자 권익 수호에 관한 내용을 많이 포함했다. 그중 ‘배상금 선지불’ 조항은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이 플랫폼내 경영자의 실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3자 플랫폼에 배상금을 먼저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외 초안은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초안은 소비자권익 수호를 더욱 중요시하며 제3자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