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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 발표 (12.20, 신화사)
2016-12-23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 발표 (12.20, 신화사)
ㅇ 국무원은 ‘13년과 ‘14년 각각 두 차례 정부 승인이 필요한 투자 업종을 기재한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수정한데 이어, 12.20(화) 3차 수정본인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16년 버전)>을 발표
ㅇ ‘13년과 ‘14년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항목은 기존 항목 대비 90% 수준으로 감소
- 중국철로총공사가 투자하는 성(省)·시·구 등 지역 연결 프로젝트 및 중국투자총공사가 주요 출자자인 국내 고속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정유 시설, 지방 철도, 국가 고속도로, 교량, 터널, 컨테이너 부두, 내륙 운하 및 송전 시설, 희토 광산 개발, 전기차를 제외한 자동차 생산, 차량용 엔진, 대형 테마파크 등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승인제에서 성(省) 정부 혹은 지방정부 승인제로 전환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투자 제한류에 속하는 총 투자 금액 1억 달러~3억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승인제에서 성(省) 정부 혹은 지방정부 승인제로 전환
ㅇ 한편, 국무원은 동 리스트를 통해 중앙정부 기능을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투자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대신 △정책 지도 강화, △사중(事中)·사후 관리감독 강화, △승인 권한 임의 이양 금지 등 제반 제도 구축을 추진할 것임을 명시
- (정책 지도 강화) 각 발전 규획, 산업 정책 및 승인 기준 등에 근거하여 투자 활동에 대한 정책 지도 강화 추진
- (사중·사후 관리감독 강화) 환경 보호, 품질 감독, 안전 관리 등 부처의 사중·사후 관리감독 강화 및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평판 유리, 선박, 석탄 광산 등 업종 신규 투자 억제 요구
- (승인 권한 임의 이양 금지) 성(省) 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투자 승인 권한을 임의로 하급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縣) 급 및 그 이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일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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