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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 발표 (12.8, 경제참고보)
2016-12-09
ㅇ 12.7(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15년 버전 기준 총 93조에 달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62조로 축소시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을 발표, ‘17.1.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
ㅇ 금번 공개된 수정안 내용에 따르면, 업종별로 기존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분야인 △공공 여객 운송업, △신용조사 및 평가 서비스업, △궤도 교통설비 관련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식용유지(油脂), △연료용 에탄올 및 △귀금속 등의 투자 규제를 완화할 예정
ㅇ 특히, 과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분야 항목과 최대 지분 보유 가능 규정 등을 모두 통합하여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며, 모든 항목별 규제 내용을 일괄적으로 명시할 예정
ㅇ 이 외에도, △대형 테마파크 건설·경영, △석탄 증기 화력발전소, △상아 세공, △군사·경찰·정치 및 당교(當校) 등 특수 분야 교육기관 등 11개 항목은 중국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동일한 관리 규정·원칙을 적용할 계획
ㅇ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지역경제협력센터 장지엔핑(張建平) 주임은 외국인 투자 관리 정책이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중국 국내 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해 동일한 관리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외국 자본을 유치뿐만 아니라, 더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융합되도록 촉진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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