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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선전-홍콩 증권 교차거래 관련 세금 징수 정책 발표 (12.2, 증권일보) 2016-12-05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선전-홍콩 증권 교차거래 관련 세금 징수 정책 발표 (12.2, 증권일보)

    ㅇ 12.1(목)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 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선강통’)의 세금 징수와 관련된 정책 통지>를 통해 선강통 관련 △양도 차익 소득세, △증권 거래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을 발표

    - (양도 차익 소득세) ‘16.12.5일부터 ‘19.12.4일까지 △중국 개인 투자자가 선강통을 통해 홍콩 증시에 투자하여 거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 면제, △중국 기관 투자자가 거둔 양도 차익은 소득 총액을 계산하여 법에 따라 기업 소득세 징수, 반대로 선전 증시에 투자하는 △홍콩 지역 투자자의 경우 개인·기관 모두 소득세 면제

    - (부가가치세) 중국 개인·기관 투자자와 홍콩 개인·기관 투자자 모두 중국 내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 기간 동안 선강통을 이용해 거둔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 (증권 거래세) △홍콩 투자자는 중국 국내 현행법에 따라 증권 거래세 징수, △중국 국내 투자자는 홍콩 특별 행정구 현행법에 따라 증권 거래세를 각각 징수하지만,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시스템 (약칭 ‘후강통’), 선강통 공매도를 위해 차입·반환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세 징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