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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지방정부 부채 잔액 한도 제한 방안 발표 (12.1, 인민일보)
2016-12-02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지방정부 부채 잔액 한도 제한 방안 발표 (12.1, 인민일보)
ㅇ 최근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 확정, 예산 편성·승인, 예산 집행·결산 및 비(非) 채권 형태 부채 관리 등 관련 요구 사항을 담은 <지방정부 일반 부채 예산 관리 방법>을 발표
- (부채 규모 확정) 지방정부는 부채 한도와 예산 한도를 통합 관리, 부채 및 부채 잔액이 법정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을 강조
- (예산 편성·승인) 예산 편성·승인 절차를 제도화 하고,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및 조달 자금 사용의 시스템화, 제도화를 요구
- (예산 집행·결산) 엄격한 예산 집행을 통해, 채권 발행, 전대(轉貸), 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 발행 지출 비용 등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예산·부채를 관리하고, 성실한 부채 상환을 통해 정부의 신용을 지킬 것
- (비(非) 채권 형태 부채 관리) 비(非) 채권 형태의 부채 현황도 지방정부 예산 관리 항목으로 포함 할 것
ㅇ 재정부는 상기 방안에 명시된 ‘부채의 법정 최대한도’에 관해, 국무원이 확정한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부채 한도와 성(省)급 지방정부가 확정한 시(市)·현(縣) 정부 부채 한도를 ‘부채의 법정 최대한도’로 해석한다고 규정
- (성급 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재정부가 제출한 당해 전국 부채 한도 방안을 승인한 후, 재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부채 상황 및 공공 프로젝트 건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방정부별 부채 한도 및 당해 신규 차입 가능 부채 한도 방안을 다시 국무원에 제출, 최종적으로 국무원 승인을 받아,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부채 한도가 확정
- (시·현 정부) 시(市)·현(縣) 정부 부채 한도는 국무원이 확정한 성(省)급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 내에서 성 재정 담당부처가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 부채 한도와 당해 신규 차입 가능 부채 한도 방안을 성(省)급 지방 정부에 제출, 승인 받는 방식으로 확정
ㅇ 이 외에도, 지방정부는 공공 지출을 위해서만 자본을 차입할 수 있고, 자본을 차입하여 기존 부채 이자를 상환하는 행위는 금지될 뿐만 아니라, 만기 도래 채권 원금 및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여 지방정부가 자체 신뢰도 제고에 힘쓸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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