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재산권 보호 의견 발표 (11.27, 중국망재경) 2016-11-30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재산권 보호 의견 발표 (11.27, 중국망재경)

    ㅇ 11.27(일) <중공중앙·국무원의 재산권 보호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공유제·비(非)공유제 경제조직 등 다양한 소유제 경제조직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통해 국민이 재산·재화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주체의 창업·혁신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ㅇ 상기 문서를 통해 중공중앙·국무원은 역사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유 재산에 대한 보호에 비해 비(非)공유제 재산에 대한 보호가 소홀했고, 법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소유제 형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처벌을 내리는 등 비(非)공유제 재산권과 공유제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하지 못했으나, 향후 비(非)공유제 재산권과 공유제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

    ㅇ 또한 오랜 기간 다양한 기업, 특히 민영기업이 일부 법규 위반, 불법 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어 기업의 우려가 높고, 심지어 투자 의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사회 기대심리 안정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후법(事后法) 적용 금지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

    ㅇ 이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인사는 재산권 보호 제도 보완은 사회 기대심리 안정과 사회 신뢰도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각종 도전을 대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