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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연구·개발기관 국산 설비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11.24, 인민망) 2016-11-25
  • [주중한국대사관]연구·개발기관 국산 설비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11.24, 인민망)

    ㅇ 최근 재정부, 상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등이 공동 발표한 <연구·개발기관의 설비 구매 부가가치세 지속 집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 △국가연구센터,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연구기관 및 △일부 외자 연구·개발센터 등이 중국 국산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16.1.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18.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할 계획

    - (‘09.9.30일 이전 설립된 외자 연구·개발센터) △독립법인일 경우 총 투자 금액은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 내부 조직 혹은 지사 등 형식의 비(非) 독립법인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 500만 달러 이상, 혹은 기업 전체 연간 연구·개발 지출 경비가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혜택 대상에 해당

    - (‘09.10.1일 이후 설립된 외자 연구·개발센터) △독립법인인 경우 총 투자금액 800만 달러 이상, △비(非) 독립법인일 경우 연구·개발비 800만 달러 이상, 연구·테스트 담당자 150명 이상 등 조건에 부합할 경우 환급 신청 가능

    ㅇ 상기 통지에 따르면,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자격은 상무담당 부처의 자격심사를 통해 확정되지만, △‘15.12.31일 전 세금 환급 자격을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세금 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업 자체 현황 변화로 세금 환급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탈세·탈루 등 위법행위를 한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