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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지방정부 디폴트 대응 방안 발표 (11.15, 북경신보) 2016-11-16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지방정부 디폴트 대응 방안 발표 (11.15, 북경신보)

    ㅇ 11.14(월) 국무원 판공청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긴급처리 대응 방안>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Ⅰ급(특대형), △Ⅱ급(중대형), △Ⅲ급(대형), △Ⅳ급(일반) 등 4등급으로 구분, 각 등급별 대응·처리 방안을 규정

    - Ⅰ급(특대형): △성(省)급 정부 발행 채권 원리금 상환 불가 시, △성급 정부 내 15% 이상 시·현(縣) 정부 채권 원리금 상환 불가 시, △성급 정부 내 15% 이상 시·현 정부 법적 대리상환 의무 수행 불가 혹은 동 의무 수행 불가로 기본 지출 및 정부 운영 불가 시, △성급 정부 상환 불가 채무 원금이 동 기간 지방정부 채무 원금의 10% 혹은 채무 이자가 채무 원금 이자의 10% 이상일 경우

    - Ⅱ급(중대형): △성급 정부의 지방채 발행 유찰이 연속 3차례 발생 시, △성급 정부 내 10%이상 시·현 정부 채권 원리금 상환 불가로 기본 지출 및 정부 운영 불가 시, △성급 정부 상환 불가 채무 원금이 동 기간 지방정부 채무 원금의 5% 혹은 채무 이자가 원금 이자의 5% 이상일 경우, △만기도래 채권 디폴트 선언 혹은 법적 대리상환 의무 수행 불가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경우

    - Ⅲ급(대형): △성급 정부 내 두 곳 이상의 시·현 정부 채권 원리금 상환 불가 시, △성급 정부 내 두 곳 이상 시·현정부 법적 대리상환 의무 수행 불가 시

    - Ⅳ급(일반): △한 곳의 시·현정부 채권 원리금 상환 불가 시, △한 곳의 시·현 정부가 법적 대리상환 의무 수행 불가 시

    ㅇ 상기 지방정부 재정위기 등급에 따라, 재정위기 발생 시 해당 지방정부는 △지방 차원의 증세 실시 및 세금 우대 혜택 취소, △투자기금 설립 중지,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계획 중지, △경비 삭감, △인력 구조조정, △채무 상환을 제외한 타 분야에 토지 양도 수익 이용 금지, △정부 소유 자산, 기관 및 지분 매각을 통한 현금 창출 및 △구조조정 자구안 작성·제출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ㅇ 특히, 국무원 판공실은 상기 대응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구제하지 않으며 채무 상환의 의무는 지방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재정위기 발생 책임이 현 지방정부에 있을 경우 담당자를 타 지역·부문에 재임용,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재정위기 발생 책임이 이임한 담당자에게 있을 경우 공산당 기율과 법적 근거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