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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산정 방식 전환 추진 (11.2, 중신망) 2016-11-0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산정 방식 전환 추진 (11.2, 중신망)

    ㅇ 최근 국무원은 <중점계층의 활력 제고와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에 관한 실시>를 통해, 도시·농촌 지역 사기업(단체) 재직자 평균 임금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산정 범위에 포함하여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

    *사회보험료 납부 방식
    - 사회보험료는 각 지역별 사회보혐료 납부 기준에 보험료율을 곱해 기업(사용자)와 근로자 부담액을 각각 산출
    - 사회보험료 기준은 각 지역별 근로자 임금에 따라 상한 값, 기준 값, 하한 값 등 3단계로 구분
    - 기준 값은 해당 지역 근로자 전년도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상한 값은 해당 지역 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300%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 하한 값은 해당 지역 근로자 전년도 월 평균 임금 60%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
    - 예를 들어, ‘15년 상하이 지역의 근로자 전년도 월 평균 임금이 5천 위안일 경우, 5천 위안이 상하이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 5천 위안의 납부 기준에 △양로보험(기업: 근로자 임금의 21%, 개인: 8%), △의료보험(기업: 11%, 개인: 2%), △실업보험(기업: 1.5%, 개인: 0.5%), △생육보험(기업: 1%, 근로자 납부 의무 면제) 및 △산재보험(기업: 0.5%, 근로자 납부 의무 면제) 등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을 곱해 실제 기업과 개인의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을 산출

    ㅇ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왕전(王震) 연구원은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을 산정함으로써, 많은 사기업, 개인사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

    - 영세기업, 개인사업체는 실제 지급 임금 대비 훨씬 많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매우 높고 심지어 일부 사회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용자는 아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부언

    ㅇ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본인 월 평균 임금이 해당 지역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0%에 밑도는 저소득자라도 해당 지역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에 적용되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저소득 임금 근로자들은 본인 실 수령액 대비 많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높은 상황

    ㅇ 이에 대해 칭화대학교 취업·사회보장 연구센터의 양옌수이(楊燕綏) 주임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하만으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다며, 영세기업·사기업 근로자 임금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산정 범위에 포함하기만 해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금액이 약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보험료율 인하와 납부 기준 인하를 모두 추진해야 더 많은 사용자가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