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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소기업촉진법》 수정 초안 심의 예정 (11.2, 중국경제망)
2016-11-04
[주중한국대사관]<중소기업촉진법> 수정 초안 심의 예정 (11.2, 중국경제망)
ㅇ 10.31(월) △중소기업 자금조달 편의 촉진, △혁신 지원 및 △공정한 시장 경쟁 보장 등 내용을 집중 수정한 <중소기업촉진법> 수정 초안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
ㅇ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 타개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에 지원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은행·금융감독기관의 특별 관리감독 실시, △정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강화, △동산(動産) 담보 대출 지원을 위한 전국형 동산 자금조달 등록 인터넷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조항을 추가
ㅇ 또한 일부 대기업 및 정부 부처가 중소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금 지불 연체자 측에 대금 지불 연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
ㅇ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우르투(烏日圖) 주임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동 법안을 수정했으며, △행정 허가 사항 제도화 및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영세기업 세금 징수 및 △등록·말소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한층 더 명확히 규정한 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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