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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관리법 정식 시행 (11.1, 중국신문망)
2016-11-04
[주중한국대사관]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관리법 정식 시행 (11.1, 중국신문망)
ㅇ ‘16.7.27일 중국교통운수부, 공업신식화부 등 7개 부처·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하고, 모바일 차량 예약 경영·서비스 기업, 운전자 및 차량 관련 상세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모바일 차량 예약 경영·서비스 관리 잠행방법(이하 ‘잠행방법’)>이 11.1(화)부터 정식 시행
- (차량 운전자) 3년 이상 운전 경력 및 교통사고·음주운전·마약 복용·폭력 등 범죄기록이 없을 것
- (차량) 반드시 GPS를 설치하고, 주행거리 60만km 미만, 사용연한 8년 미만일 것
- (모바일 차량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고객 등록 정보 보호 및 차량 운전자 신원 확인의 책임을 이행하고, 이용 일지 등 데이터를 백업할 것
ㅇ 한편 잠행방법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상기 잠행방법을 적용하는 동시에 지방 실정에 맞는 자체 실시 세칙을 제정·실시 가능하여, ‘16.9월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天津), 충칭(重慶),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허페이(合肥) 등 주요 성(省)의 성도, 직할시 등은 모두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을 공개, 지역 사회 의견수렴을 진행 중
ㅇ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성도 도시들은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제공 가능한 조건으로 △차량 차축 거리, △배기량, △해당 지역 호적 보유 운전자 및△해당 지역 차량 번호판 부착 차량 등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이양(貴陽) 등 지역의 경우 차량 사용 연한 3년 미만, 구이양 차량 번호판 부착 등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조건을 제시, 각 지역별 실시세칙에 큰 차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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