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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은련, 홍콩 보험상품 가입 및 납부 제한 조치 발표 (11.3, 증권일보) 2016-11-0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은련, 홍콩 보험상품 가입 및 납부 제한 조치 발표 (11.3, 증권일보)

    ㅇ 10.28(금) 중국은련은 최근 카드 거래 가맹점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외 보험사가 한 장의 중국은련 카드로 다수의 보험료를 결제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을 발견했다며, 해외 보험사의 중국은련 카드 사용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 <해외 보험업 카드 가맹점의 중국 은련카드 적격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개, 홍콩 지역에서만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

    ㅇ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 중국은련 카드를 이용하여 홍콩에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고, 질병 등 관광과 관련된 보험 상품 결제만 허용하고, 기타 보험 상품을 중국은련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1회 거래 비용도 5,000 달러 혹은 5,000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 결제 가능하도록 규정

    ㅇ 홍콩보험업 감독관리처 발표 통계에 따르면, ‘15년 전체 신규 판매 보험 상품 금액 가운데 중국인이 신규 가입 비중이 24.18%에 불과했던데 반해, ‘16년 1분기에는 34.18%로 증가하고, ‘16년 상반기에는 총 36.9%까지 상승하여, 전체 신규 판매 보험 상품 금액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국민의 홍콩 지역 보험 상품 가입 수가 날로 증가

    ㅇ 이에 대해 증권일보(證券日報)는 중국은련카드 결제 외에도, 여전히 현금 지불, Visa, Master, Amex 카드, 홍콩 은행 어음 및 수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일부 홍콩 보험사는 Visa, Master 카드 결제 시 고객 대신 수수료를 납부해주겠다는 우대조건도 내걸고 있다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홍콩 지역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