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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인터넷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발표 (11.3, 경제참고보)
2016-11-04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인터넷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11.3, 경제참고보)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인터넷 관련 산업 정비를 위한 <인터넷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1차 리스트)> 초안을 발표,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금융업, △수자원·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제조업, △교통·운송, 창고 및 우편업, △리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문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업 관련 인터넷 시장 진입 제한·금지 항목을 공개, 사회 의견 수렴을 개시
ㅇ 특히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 업체에 대해 △자사(自社) 혹은 본인을 위해 인터넷 금융을 이용한 직간접적인 자금조달 금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출자인에 대한 원금 보장 혹은 원금 보장 약속 금지, △지분참여형 크라우드펀딩(Equity Crowdfunding) 사업 금지 등 총 13개 금지 항목을 제시, 전체 네거티브리스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ㅇ 이외에도,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특수의학용 배합식품(*) 중, 특정 전 영양 배합식품(特定全??配方食品) 인터넷 거래 금지 등 총 4개의 금지 항목과 15개의 제한 항목을 포함
(*) 특수의학용 배합식품
-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16.7.1일부터 특수의학용도 배합식품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 중
- 특수의학용 배합식품이란 식사 제한, 소화흡수장애, 대사 장애 혹은 특정 질병환자의 영양소 혹은 특수 식사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가공 및 조제한 배합식품을 지칭
- 특수의학용 배합식품은 0~12개월 적용 특수의학용 영아용 배합식품과 1세 이상 적용 특수의학용 배합식품으로 분류
- 1세 이상 적용 특수의학용도 배합식품은 △전 영양 배합식품(全??配方食品), △특정 전 영양 배합식품(特定全??配方食品), △비 전 영양 배합식품(非全??配方食品)으로 분류
ㅇ 민성은행(民生銀行) 연구원의 우치(吳琦) 연구원은 인터넷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는 인터넷 관련 업종·시장에 대한 법치화 관리 모델 적용을 의미한다며, 관련 업종의 제도적 발전 및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종과 모델이 더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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