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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외자 유치력 증가세 유지(인민망 한국어판 10.20) 2016-10-21
  • [참고자료]중국 외자 유치력 증가세 유지(인민망 한국어판 10.20)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1-9월 중국 외자유치 상황 데이터에서 올해 1-3분기 중국이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6090억 3천만 위안(950억 9천만 달러)으로 동기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의 해외자본 유치력 증가세는 줄어들지 않았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전국의 외자유치는 다음 6가지의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전국 외자유치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9월, 전국에 신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21,292곳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2% 증가했고,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6090억 3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4.2%(은행∙증권∙보험 분야 데이터 미포함)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전국에 신설된 외국인투자기업도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둘째, 서비스업 외자유치는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1-9월, 서비스업이 실제 사용한 외자는 4307억 위안, 전국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7%였다. 그중 교통운수, 창고와 우편업, 정보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S/W업, 리스업과 상업 서비스업이 실제 사용한 외자의 증가폭이 비교적 컸다. 첨단기술 서비스업 가운데 정보서비스, 연구개발(R&D)과 설계서비스, 과학기술성과 전환 서비스의 실제 사용 외자 오름폭이 비교적 커 동기 대비 각각 173.2%, 38.3%, 54.9% 증가했다. 제조업 중 의약 제조업, 통용설비 제조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등도 성장했다.

    셋째, 주요 외자 공급국의 투자는 증가를 유지했다. 통계 기간 내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외자의 증가폭은 각각 67.1%, 118.9%, 95.8%, 51.7%, 28.3%였다. 같은 기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소폭 하락했다.

    넷째, 서부지역은 외자유치가 급격히 증가했고, 산업구조도 한층 더 최적화 되었다. 동부지역은 비교적 빠른 증가를 유지했다. 서부지역에서는 건축업, 교통운수, 창고와 우편업, 정보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S/W업, 리스업과 상업서비스업의 실제 사용 외자가 현저히 증가했다.

    다섯째, 신설 및 증자한 대형기업이 비교적 많았다. 1-3분기, 중국에 신설된 기업 중 투자 총액이 1억 달러를 상회한 대형 외국인투자기업은 550곳이 넘었고, 1억 달러 이상 증자한 기업은 340곳에 달했다. 투자액이 비교적 큰 기업이 속한 업종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및 전지, 항공기 부품, 의료기기, 산업자동제어, 집적회로와 칩 등의 제조업도 있고, 공학기술 R&D, 의료, 양로,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 연료 R&D, 사물인터넷 기술 R&D와 응용 등의 서비스업도 포함됐다.

    여섯째, 외자 M&A를 통해 실제 사용 외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M&A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곳과 실제 사용 외자금액은 각각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수와 실제 사용 외자금액의 5%와 18.8%를 차지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 관리 임시 시행 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도 중국에서 더 간소화된 투자 환경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퉁다오츠(童道馳) 상무부 부장조리는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변경’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상무부에 와서 비준을 받아야만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인터넷에 등록만 하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 발급 전이나 영업집조 발급 후 30일 내에 등록할 수 있고, 먼저 영업집조를 받고 나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주로 일부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안건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허가와는 다르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외자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바꾼 것은 외자의 중국 진입 절차를 간소화 해 기업을 더 편리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등록제도로 외국 투자자에게 새로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인사는 “과거의 안건별 심사비준 제도에 비해 등록관리 방식을 사용하면서 종이 서류가 90%이상 줄어들고 평균 처리 기간도 3일 이내로 축소되었다”면서 “이는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외국인의 편리화를 촉진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