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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사회보장기금 신탁 대출 사업 관리 규정 발표 (9.27, 증권시보) 2016-09-28
  • [주중한국대사관]사회보장기금 신탁 대출 사업 관리 규정 발표 (9.27, 증권시보)

    ㅇ 9.26(월)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14년 발표된 <전국사회보장기금 신탁·대출 투자 관리 잠행방법>을 수정한 <전국사회보장기금 신탁·대출 투자 관리 잠행방법(수정판)(이하 ‘잠행방법’)>을 발표

    ㅇ 상기 잠행방법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자가 추진할 프로젝트는 주로 국가 중점 지원 사업인 도시·농촌 기초시설 건설, 서민 임대주택 건설 및 국가 독려 중점 업종 및 분야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할 것을 요구

    ㅇ 또한 기존 잠행방법에서는 은행만 사업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신규 잠행방법에서는 대기업을 추가하였으며, 연대 보증이 가능한 대기업은 △순자산 150억 위안 이상, △사업자보다 높은 신용 등급 보유, △한 대기업이 제공하는 대출 담보 금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 50% 초과 금지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제한

    ㅇ 동시에 전국사회보장기금 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신탁회사는 실제 자본 납입금 12억 위안 이상, 회계 감사 전 기준 전년도 순자산 30억 위안 이상 등 조건에 부합하는 신탁회사로 제한

    ㅇ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사업은 단순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기 보다는 실물 경제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