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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물류업 비용 인하·효율 증진 특별 행동방안 발표 (9.27, 중국신문망)
2016-09-28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물류업 비용 인하·효율 증진 특별 행동방안 발표 (9.27, 중국신문망)
ㅇ 9.2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가 작성하고,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물류업 비용 인하·효율 증진 특별 행동 방안>에 따르면, 물류비용 경감과 유료 도로 정책 보완을 위해 교통운수부, 국가발개위 및 재정부는 ‘17년 말 전까지 <유료 도로 관리 조례>를 수정할 계획
ㅇ 교통운수부 발표 <‘15년 전국 유료 도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4년 전국 유로 도로 관련 지출이 수입보다 1,571.1억 위안 초과했고, ‘15년에는 ‘14년 대비 적자가 1,616.2억 위안 증가, 총 3,187.3억 위안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동시에 ‘15년 부채 규모는 ‘14년 대비 6,042.3억 위안 증가하는 등 지출과 부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
ㅇ 베이징교통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자오지엔(趙堅) 교수는 정책 당국이 유료 도로 관리 체계 개혁을 ‘17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개혁 의지를 표명했지만, 도로 통행료 징수를 중지하거나 인하할 경우 부채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도로 통행료 징수를 지속할 경우 물류비 부담 경감 등 기업 애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ㅇ 자오지엔 교수는 향후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을 감안,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되 도로 통행료 징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도로 건설비용이 높아질수록 통행료 인하 및 물류비 부담 경감이 어려워지는 만큼, 각 지방정부는 맹목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지양하고, 일반도로 및 국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ㅇ 한편, 동 인은 ‘15.7.21일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유료 도로 관리 조례(의견 수렴용 초안)> 내용을 인용,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경우 부채 상환 완료 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운영 및 통행료 징수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했지만, 투자 규모가 커 자본 회수 기간이 긴 민자 고속도로는 3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만큼 도로 통행료 징수 전면 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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