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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구대사관]IT 제품 대상 1차 관세 인하 조치 실시 (9.16, 신화사) 2016-09-19
  • [주중한구대사관]IT 제품 대상 1차 관세 인하 조치 실시 (9.16, 신화사)

    ㅇ 최근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는 통지문을 통해 ‘16.9.15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 관세 양허표 수정안> 별첨에 포함되어 있는 201개 항목의 IT 제품에 대해 1차 관세 인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

    - ‘16.9.3(토)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채택했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비준 후 15일 내 이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는 IT 제품 1차 관세 인하 조치 실시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

    ㅇ 9.16(금) 신화사는 금번 IT 제품 대상 1차 관세 인하 조치는 ‘15.12.1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 선언>에 따른 성과라고 보도

    -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 선언>은 ‘16.7.1일부터 201개 대상 품목에 대해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실시하고, 대다수의 제품은 3년~5년 내 관세를 철폐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7년 내 관세를 철폐 목표를 이행할 것을 규정

    ㅇ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연구원의 류잉쿠이(劉英奎) 연구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 IT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실시, 이미 IT 제품에 대해 약 10% 수준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국 시장 보호 조치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이며, 금번 IT 제품 관세 인하 조치는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만큼 중국 IT 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다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

    ㅇ 한편 동인은 의료 기기, 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 수요가 큰 일부 업종의 경우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적절히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동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