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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등록제 실시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6-09-12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등록제 실시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docx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등록제 실시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I. 머리말
2016년 9월 3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개정 등 4부의 법률의 개정에 관한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等四部法律的决定)(이하“본결정”이라고 약칭함)을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본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合资经营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合作经营企业法)(이른바“삼자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에서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조항들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국가가규정한 특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외상투자기업과 대만동포투자 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사, 비준제도를 등록관리(备案管理)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해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삼자기업법, 비준제도로 대표되던 중국의 법제는 네거티브리스트의 도입, 외국투자기업법, 등록제도로 그 기본프레임이 모두 바뀌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본 방법 제9조는 본 방법의 실시전에 이미 비준을 받아설립 된 외상투자기업에 변경상황이 발생하였고 본 방법이 규정한 등록범위내인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등록이 완료하면 해당 기업의 기존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는 동시에 실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 비준증서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등록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외상투자기업 설립과 변경등록 관리잠행방법(의견수렴안)(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이하“본방법”이라고약칭합니다)을 반포하여 2016년 9월 22일까지 일반사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역시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반포된 잠행방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방법의구체적인내용
가. 방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 적용범위
(1) 방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
본 방법은 중국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상투자관리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며, 법치화를 개선하고 국제화, 비즈니스환경의 편리화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결정에 따라 제정 되었습니다(방법제1조).
(2) 방법의 적용범위
본 방법의 적용대상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있어서 국가가 규정한 중국시장으로의 진입시 특별관리대상(네거티브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입니다(방법제2조). 그리고 외상투자 초기에는 본 방법의 적용대상으로 등록만하면 되는 기업이 었어도 사후에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대상(네거티브리스트)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외상투자 관련법률법규에 의해 심사비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방법제10조).
나. 등록 책임기구 및 사실 등록의무
(1) 등록 담당기구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 부성급 도시의 상무주무부서와 자유무역시험구,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부서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의 등록 담당기구입니다. 특히 국무원의 상무주무부서는 전국 적범위내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등록관리 작업을 총괄하고 지도하며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장생산건설병단, 부성급 도시의 상무주무부서와 자유무역시험구,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부서는 해당 지역내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과 관련된 등록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등록기구는 외상투자 종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등록시스템”이라고약칭합니다)을 통해서 등록업무를 수행합니다(방법제3조).
(2) 사실 등록의무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본 방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신고약정서(备案申报承诺书)를 작성해야 하고, 허위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진술이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이미 제출한 등록정보와 관련된 증빙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방법제4조).
다. 등록 절차 및 내용
(1) 기업 설립등록
설립하고자하는 기업이 본 방법에서 규정한 등록범위내인 경우에는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을 취득한 후에 전체 투자자(또는 외상투자 주식회사의 전체발기인, 이하 “전체발기인”이라고 약칭함)가 지정한 대표 또는 30일내에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외상투자기업 설립등록 신고표>(이하 “설립신고표”라고 약칭함)와 관련문건을 제출하여 설립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방법제5조).
(2) 기업 변경등록
본 방법에서 규정한 등록범위내의 외상투자기업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한 대리인이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30일내에 등록시스템을 통해 <외상투자기업 변경등록 신고표>(이하 “변경신고표”라 약칭함)와 관련문건을 제출하고 변경 신고절차를 진행합니다(방법제6조). 변경등록의대상이되는정보는 1) 외상투자기업의 기본 정보로서 명칭, 등록주소, 기업유형, 경영기한, 투자업종, 경영유형, 경영범위, 프로젝트의성질, 등록자본, 투자총액, 조직기구구성, 법정대표자, 외상투자기업의 최종 실제 지배자 정보, 연락담당자와 연락방법의 변경, 2) 외상투자기업 투자자의 기본정보 변경으로서 성명(명칭), 국적과주소(등록지 또는 등록 주소), 신분증유형과 번호,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자금출처지, 투자자유형 변경 등의 정보, 3) 주식(지분), 합작지분변경, 주식담보, 4) 합병, 분할, 종료, 5) 외자기업 재산지분의 대외담보양도, 6) 중외합작기업의 외국합작자의 투자의 선행회수, 7) 중외합작기업위탁 경영관리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상투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에서 변경결의를 하거나 결정을 한 시기를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로 봅니다. 법률법규에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시기를 변경사항의 발생시간으로 봅니다(방법제6조).
라.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등록수속 하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아래와 같은 문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방법제7조).
(1) 외상투자기업 명칭예비심사자료 또는 외상투자기업 영업집조
(2) 외상투자기업 전체 투자자(또는전체발기인) 또는그 위임을 받은 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설립등록신고약정서(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申报承诺书),또는 외상투자기업 법정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변경등록신고약정서(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申报承诺书)
(3) 전체 투자자(또는전체발기인)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대리인 증명,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명
(4)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또는 법정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문건에 서명을 위임하는 증명,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명(다른 사람에게 문건의 서명을 위임하지않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음)
(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변경사항이 투자자의기본정보변경과 무관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음)
(6) 법정대표자 자연인의 신분증명(변경사항이 법정대표자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음)
마. 등록회신(备案回执)의 수령 및 기재내용
(1) 등록회신의 수령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설립신청표> 또는 <변경신청표>와 관련문건을 제출한 후에 해당 등록기구는 기입한 정보에 대해 그 완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사항이 등록범위내에 해당하는지를 선별하여 등록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구는 3영업일이내에 등록을 완성하고 등록범위에 해당 되지않는 경우에는 등록기구는 온라인으로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통지하고 해당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할것을 통지합니다(방법제11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수령한 이후에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 명칭예비심사자료(복사본) 또는 외상투자기업 영업집조(복사본)에 근거하여 등록기구로부터 외상투자기업 설립등록회신(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 또는 외상투자기업 변경등록회신(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이하 “등록회신”이라 약칭함)을 수령할수 있습니다(방법제12조).
(2) 등록회신의 기재내용
등록기구가 발급하는 등록회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방법제13조)
1)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미 설립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 또한 형식적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사실, 2) 등록된 외상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사항, 3) 해당 외상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사항이 등록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 4) 국가의 조세감면 규정과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III.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개방과 규제에 함께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상기업투자가 기존의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으로 인해 중국진출에 문턱이 낮아진 것 은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외상투자의 기본방향은 문호는개방하나 관리는 엄격하게하는 것입니다. 본 방법도 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바꾸는 내용만큼이나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도 많은 조항을 할애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록기구는 정기적인 표본검사, 고발에 근거한 검사, 관련부서 또는 사법기관의 건의와 의견에 따른검사, 직권검사등의 방법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한다(방법제14조)고규정하여 다양한 감독관리방법을 도입하였고 등록기구는 공안, 국유자산, 세관, 세무, 공상, 증권, 외환 등의 유관행정관리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등록기구가 감독검사중에 발견한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위법행위가 해당부서의 직무 책임범위에 해당되지 않는경우에는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한다(제14조)고 규정하여 행정기관들의 전방위적인 조직적인 감독관리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시장에 일단 등록제도를 통해 진입한후에는 등록제도 자체가 갖는 공상행정상의 감독기능뿐만이 아니라 기업공시제도, 환경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광고법 등 일련의 단행 법률법규상의 감독관리규정에도 항상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적시에, 사실에 부합하게 등록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상투자기업 또는그 투자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의무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등록의무를 회피하거나, 또는 등록시에 사실을 은닉하거나 등록사항의 중대한 누락이 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또는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구가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최고액 3만위안의 한도내에서 위법한 소득의 1배이상 3배이하의 과징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상투자 진입허가규정을 위반하거나 투자가 금지되는 영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등록기구의 감독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 반독점, 국가안전심사 등의 기존의 다른 심사제도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본 방법의 부칙에는 반독점심사와 국가안전심사제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등록기구가 등록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외상투자사항이 국가안전심사범위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상무부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기구는 적시에 투자자에게 상무부에 안전검사신청을 할 것을고지함과 동시에 관련절치를 중지하고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방법제30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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