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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즈푸바오, 현금 인출 서비스 수수료 징수 방안 공개 (9.13, 신경보) 2016-09-14
  • [주중한국대사관]즈푸바오, 현금 인출 서비스 수수료 징수 방안 공개 (9.13, 신경보)

    ㅇ 9.12(월)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산하의 전자 결제 서비스 업체 즈푸바오(支付寶)는 ‘16.10.12일부터 사용자가 1인 당 2만 위안(누계)을 초과하여, 즈푸바오 계정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인출하는 현금 인출 서비스에 대해 인출 금액의 0.1%를 수수료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동시에 위어바오(余額寶,즈푸바오 내 잔액을 이용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자금의 개인 은행 계좌로의 인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며, 앞으로 위어바오 투자 자금은 즈푸바오 잔액 계정을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고 공고

    ㅇ 상기 조치에 대해 즈푸바오 측은 경영 비용의 빠른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으나, 즈푸바오를 이용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및 휴대폰 요금 충전 등 서비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

    ㅇ 즈푸바오의 경쟁사인 인터넷 업체 텅쉰(騰迅) 산하의 SNS 및 전자 결제 서비스 업체인 웨이씬(微信)의 경우도 ‘16.3월부터 웨이씬 지갑 계정에서 1회 1,000 위안 이상의 자금을 사용자 본인 은행계좌로 인출하는 현금 인출 서비스에 대해 0.1%의 수수료를 징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