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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인민은행, RQFII 증권 투자·관리 규정 발표 (9.6, 중국경제망) 2016-09-07
  • [주중한국대사관]인민은행, RQFII 증권 투자·관리 규정 발표 (9.6, 중국경제망)

    ㅇ 9.5(월)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이하 ‘RQFII’)의 중국 역내 증권 투자·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해, RQFII의 역내 증권 투자 한도(쿼터), 자금 계정 및 자금 송금·입금에 대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ㅇ 상기 통지를 통해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은 한 곳의 RQFII는 3곳 이상의 증권 수탁자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다수의 증권 수탁자를 설정한 경우 한 곳을 주(主) 보고자로 지정하여, 주 보고자 기관을 통해 RQFII 투자 한도 등록 및 심사·비준 등 신청, 기관 정보 등기 등을 일괄 처리 할 것을 규정

    ※RQFII 관리제도 개요
    - 국가외환관리국은 한 곳의 RQFII의 투자 한도에 대해 등록 및 심사·비준을 진행하는 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RQFII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자격허가증을 취득한 후, 등록을 거쳐 RQFII 자체 자산 규모 혹은 관리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 비율 내에서 RQFII 투자 한도를 부여받음.
    - RQFII가 기본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를 신청 할 경우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단, 해외 국부펀드, 해외 중앙은행 및 통화 당국 등 기관의 투자 한도는 자산 규모 비율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가 가능함.

    ㅇ 동시에 RQFII가 설립한 개방형 펀드*의 경우, 수탁자를 통한 청약·환매 시 차액을 기준으로, 매일 차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의 위안화를 역외로 송금·입금이 가능하며, 기타 금융 상품 혹은 자금의 경우 매각 제한 기간이 완료 된 이후 수탁자를 통해 자금을 송금·입금 가능하도록 규정

    - 매각 제한 기간 설정은 중국으로 유입된 투자 원금이 1억 위안(누계)에 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로 규정

    * 개방형 펀드
    -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Open-end Fund)와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로 구분함.
    - 개방형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투자대상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매일 가능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음.
    - 반면, 폐쇄형펀드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