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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일부 지역의 전력 체계 개혁 시범사업 비준 (9.7, 상하이증권보)
2016-09-08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일부 지역의 전력 체계 개혁 시범사업 비준 (9.7, 상하이증권보)
ㅇ 9.6(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베이징, 간쑤(甘潚), 하이난(海南) 등 3개 지역이 제출한 전력 체계 개혁 시범사업 방안을 비준·공개
- (베이징) 징진지(京津冀) 전력 거래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톈진 시정부, 허베이(河北) 성정부 및 국가능원국 화북(華北) 관리감독국과 함께 징진지 전력 거래기관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징진지 전력 거래기관 구성 방안, 관리·감독 방안 및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스템 및 요금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간쑤) 풍력·태양광 에너지 투자 대비 활용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년~‘17년간 전력 거래 기관을 설립하여 전력 직접 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동부, 서부 및 북부 등 각 지역에 대한 전력 판매 확대를 위해 지역간 전력 직접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하이난) 발전 및 전기 판매 사업자가 단일해 시장 경쟁 구도 형성이 어려운 특성을 반영,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전기 직접 판매 시범사업을 개시하여 전력 시장 체계를 점차 구축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하이난 섬 지역의 전력망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자발적 강제부하차단* 계약 체결 등을 통한 서비스 보조 및 부담 공유 시스템 등을 점진 도입할 계획
* 강제부하차단
- 전력계통의 고장 시, 수급균형의 유지나 안정도의 유지 또는 설비의 과부하 해소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계약에 따라 전기 공급을 강제 차단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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