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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정식 실시 개시 (9.7, 경제참고보) 2016-09-08
  • [주중한국대사관]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정식 실시 개시 (9.7, 경제참고보)

    ㅇ ‘16.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가 공동 발표한 <은행카드 카드 수수료 가격 결정 메커니즘 보완에 관한 통지>가 9.6(화)부터 정식 실시, 중국은련(中國銀聯) 등 사업자도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

    ㅇ 기존 카드 수수료 징수 정책은 ‘13년 발표된 것으로 △요식·오락, △일반, △민생 및△공익 등 총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1.25%, 0.78%, 0.38%, 0%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상기 통지 내용에 따라, 카드 발급 기관이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카드 발급기관 수수료를 업종별로 정부 지도가격에 근거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체크카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35%, 신용카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4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단, 과거 규정의 경우 카드 가맹점이 사전에 카드 발급 은행에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제 가입을 신청한 경우 소비자의 1회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크더라도 최대 50 위안의 카드 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었지만, 상기 통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제는 폐지

    ㅇ 이와 관련, 중국은련 측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며, 만약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중국은련에 불만신고가 가능하다고 소개

    ㅇ 한편 인민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가맹점이 납부하는 카드 발급기관 수수료와 전산망 수수료 부담은 요식업의 경우 각각 53%와 63%, 백화점 등 업종은 각각 23%와 39% 감소하며, 전 업종에 걸쳐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약 74억 위안 경감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