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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무선통신 관리조례(수정초안)》 통과 (9.1, 중국정부망) 2016-09-05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무선통신 관리조례(수정초안)> 통과 (9.1, 중국정부망)


    ㅇ 9.1(목)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무선통신 관리조례(수정초안)>을 통과시키고, △창업·투자 발전 정책 추진 및 △베이징 내 전국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추진을 결정

    - (무선통신 관리조례) △무선통신 주파수 이용·관리 관리제도 보완, △행정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및 제도화, △사중(事中)·사후 관리감독 강화, △사설 기지국을 이용한 전화·통신사기 근절 조치 추진 등 내용 보완

    - (창업·투자 발전 정책 추진) △중견기업 지원, 창업 인큐베이터 및 산업·기술 혁신센터 운영, 보험회사 등 기관 투자자의 창업 투자 독려, 적격 개인 투자자 육성, 스타트업 기업 대상 엔젤 투자 활성화 등 투자 주체 및 모델 다양화 추진, △장내 주식시장, 창업판 및 지방 기업 지분 거래소 등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합병, 상장, 지분 양도 및 사업 철수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국유기업의 창업투자 기업 설립 혹은 지분 참여 허용

    - (전국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베이징에 전국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 △기초분야 연구에서 획기적인 성과 달성, △스마트 제조업, 바이오 의약, 환경보호 등 중점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연구·개발, 혁신 시스템 구축,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 新 공동체 형성, △중관춘(中關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區) 내 외지 인재·혁신형 인재의 채용, 이동, 평가 및 인센티브 등 시스템 난제 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