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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전인대, 《영화산업촉진법(초안)》 재심의 (8.30, 신경보) 2016-08-31
  • [주중한국대사관]전인대, <영화산업촉진법(초안)> 재심의 (8.30, 신경보)


    ㅇ ‘03년 초안 작성 이후 ‘15.10월 전인대 1차 심의를 거쳐 8.29(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2차 심의를 위해 공개된 <영화산업촉진법(초안)>에 따르면, △허위거래 정보에 대한 처벌 조항, △미성년자 관람 부적합 문구 삽입, △영화 내용 심의 기준 변경, △국가 안보 등 관련 중대 소재에 관한 심의 조항 및 △영화 촬영 허가증 제도 취소 등 규정이 추가

    - (허위거래 정보에 대한 처벌) 영화 흥행수익, 흥행기록 등을 허위로 발표하거나, 고의로 발표하지 않는 경우, 영화 제작사, 영화관 등이 거래 정보를 조작하여 영화 시장 질서를 교란할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미성년자 관람 부적합 문구 삽입) 미성년자 관람 시 신체·심리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화 상영 직전 ‘영화 상영 허가증’ 마크를 가장 먼저 방영한 후, ‘미성년자 관람 부적합 문구’도 삽입

    - (영화 내용 심의 기준 변경) 영화 내용 심의 시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가 심의 할 것

    - (중대 소재에 관한 심의 조항) 국가 안보, 외교, 민족, 종교 및 군사 등과 관련된 중대 소재의 경우 영화 시나리오를 관련 부처에 송부,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 소재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되, 등록 증명서 혹은 승인 문서를 취득해야 영화 촬영 개시 가능

    - (영화 촬영 허가증 제도 취소) 현행 기준에 따라 영화 촬영 기업, 기타 조직은 영화 촬영에 필요한 자금, 직원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소재지 영화 담당부처로부터 영화 촬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했으나, 영화 시나리오 등록 및 심의 등을 통해 영화 촬영 관리가 가능함을 감안, 영화 촬영 허가증 제도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