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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주요 대도시 호적 취득 방안 발표 (8.23, 중국경제주간) 2016-08-26
  • [주중한국대사관]주요 대도시 호적 취득 방안 발표 (8.23, 중국경제주간)

    ㅇ 8.23(화)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은 지난 8.11일 베이징 시정부가 <베이징 호적 취득 점수제 관리 방법>을 발표, 상주인구 천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등 5대 지방정부가 모두 해당 지역 호적 취득에 필요한 점수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

    * 5대 지역 호적 취득 관련 필수 요구사항
    - (베이징) △사회보험료 연속 7년 이상 납부,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 △최저 학력 요구사항 없음, △베이징 거주증 보유, △매년 인구 상황에 따라 호적 취득을 위한 최저 점수 공표
    - (상하이)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7년, △56~60세의 경우 5점 부여, 55세부터 연령 1살 낮아질 때 마다 2점 추가(최대 30점), △최저 학력 요구사항 없음, △상하이시 거주증 보유기간 7년 이상, △매년 인구 상황에 따라 호적 취득 신청 순서대로 진행, 연간 허용 범위 초과 시 다음 해로 신청 이월
    - (광저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4년, △45세 미만, △중졸 이상 최저학력, △광둥성 거주증 보유기간 3년, △60점 이상인 경우 호적 취득 신청 가능
    - (선전)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필요하나, 연한 요구사항 없음, △18세~48세, △선전시 거주증 보유, △100점 이상일 경우 호적 취득 신청 가능
    - (톈진)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연속 1년 이상,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 △톈진 거주증 보유, △140점 이상인 경우 호적 취득 신청 가능

    ㅇ 상기 언론은 베이징의 경우 호적 취득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 중 연속 7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을 보유해야 호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5대 지역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 조건이 가장 까다로웠고, 상하이의 경우 상하이 거주증을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호적 신청을 허용해, 거주 연한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이라고 설명

    ㅇ 베이징 대학의 양카이종(楊開忠) 교수는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인구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방법을 통해 인구가 베이징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