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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은감회,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업 관리 방법 발표 (8.25, 인민일보) 2016-08-26
  • [주중한국대사관]은감회,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업 관리 방법 발표 (8.25, 인민일보)

    ㅇ 8.24(수)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신식판공실은 공동으로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잠행방법>을 발표, 인터넷 대출 등 P2P. 업체들을 신용 중개기관이 아닌 대출 정보 중개기관으로 규정, P2P 업체들의 예금 유치, 대출 제공, 자산 증권화, 펀드 모집 등 수신·여신 사업을 금지

    ㅇ 은감회 금융 포용성 부문 리쥔펑(李均鋒) 주임은 현재 많은 P2P 업체들이 신용 대출, 담보 제공, 자금모집을 통한 자금 풀(Pool) 운용 등 정보 중개업 보다 신용 중개업에 치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

    ㅇ 특히, 상기 잠행방법은 대출 리스크 집중 방지 및 분산을 위해 개인(자연인) 1인당 및 법인·업체 1곳 당 하나의 P2P 사이트의 정보 중개를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각 20만 위안과 100만 위안 미만으로 규정했고, 개인과 법인이 모든 P2P 사이트를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각 100만 위안과 500 만 위안 미만으로 규정

    ㅇ 동 규정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법·금융실 인전타오(尹振濤) 부주임은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어떤 P2P 사이트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자금을 대출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효과적인 정책 실시를 위해 전국 범위의 P2P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