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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 공상총국,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 협약 체결 (8.24, 신경보) 2016-08-26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 공상총국,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 협약 체결 (8.24, 신경보)

    ㅇ 8.23(화) 베이징 공상총국은 징동(京東), 톈마오(天猫), 아마존, 쑤닝(蘇寧), 궈메이(國美) 등 11개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인터넷 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

    ㅇ 상기 기본 협약에 따라 베이징 공상총국과 1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데이터 교환·공유, △소비 관련 리스크 방지, △전자 증거물 상호 인정, △소비자 분쟁 해결 시스템 다양화, △경영자 先책임·先배상제도 이행*, △소통·협조 협의체 구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

    * 경영자 先 책임·先 배상제도
    - ‘15.3.11일 발표된 국가공상총국의 <소비 분야의 경영자 先책임·先배상제도 보완을 통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에 따라 상품 혹은 서비스 구매로 인해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 실제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판매자가 배상을 지연·거절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한 제도

    ㅇ 동시에 베이징 공상총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전문 기술평가 기관 및 업계 협회 등이 공동으로 인터넷 소비 권익 수호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 관련 문제 사전 예측, △샘플링 검사 대상 상품 및 검사 항목에 대한 제안 제시, △소비 분쟁 사례 평가 등을 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에 대한 사회의 참여를 증진할 예정

    ㅇ 이에 대해 베이징 공상총국 측은 동 협약은 행정부처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주체가 되어 정보, 품질 관리감독 및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통계 교환 협력을 진행하는 첫 사례이며, 동시에 처음으로 다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경영자 先책임·先배상제도 이행을 약속한 첫 사례라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