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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EU, 중국산 철강제품에 연이어 반덤핑 판결 (8.5, 상하이증권보)
2016-08-08
[주중한국대사관]EU, 중국산 철강제품에 연이어 반덤핑 판결 (8.5, 상하이증권보)
ㅇ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간 총 2차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금 징수 방안을 발표
- 7.29(금) 중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18.4%~22.5%의 반덤핑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8.4(목)에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19.7%~22.1%의 반덤핑세를 징수하기로 결정
ㅇ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4.2월~‘16.2월간 EU는 총 15건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사를 실시, 이중 총 8건이 중국산 철강제품과 관련된 무역구제조사였던 바, 중국-EU 무역 가운데 철강제품의 무역마찰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
ㅇ EU 뿐 아니라, ‘16.7월 브라질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총 3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베트남 역시 중국산 강철 빌렛(Steel Billet), 선재 (Wire rod) 및 컬러코팅 강판(Color coated steel plate) 등 제품에 대해 보호관세 징수를 결정
ㅇ 이에 대해 8.5(금)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전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 만연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철강생산 수출국이자 세계 철강제품 수출물량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이유로 중국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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