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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9월부터 수출상품 세금환급 차별화 실시(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29)
2016-08-01
[참고자료]중국, 9월부터 수출상품 세금환급 차별화 실시(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29)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일전에 발표한 ‘수출상품 세금환급·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하여 수출기업에 대해 차별화 관리하고 일류 기업의 경우 우선 수출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5개 근무일내에 처리된다.
소식에 따르면 새 방법은 수출기업의 분류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고 명확하여 세금납부 신용등급, 세수준수, 순자산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환급이나 면세 수출기업을 4가지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생산기업, 무역기업, 무역종합서비스기업으로 나누고 일류기업의 선정기준을 각각 설치하였다. 수출기업이 일류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세금납부 신용등급이 A나 B급이 되어야 하고 비교적으로 완비된 수출 환급면세 리스크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증치세 전용 영수증 등 거짓으로 발급 등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무역종합서비스기업 보유자산이 적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순자산 비중이 원래 100%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에 30% 이상으로 요구를 낯췄다. 이외에도 세관신용관리 분리등급이 고급 인정 기업이나 일반 인정 기업이어야 하며 외환관리 분류등급이 A급이어야 한다.
세무총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새 방법은 세금납부 신용등급이 C급인 기업과 아작 신용등급을 판정하지 않은 기업 등 5가지 기업들을 삼류기업으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세금납부 신용등급이 D급인 기업과 국가연합징계 명단에 들어간 부정직 기업 등 9가지 기업들을 사류기업으로 판정했다.
새 방법에 따르면 수출기업 관리 분류 작업은 매년에 1번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 세급납부 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1개월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중앙재경대학교 판융(樊勇) 교수는 새 방법의 출범은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류기업이 판정되어도 변하지 않을 것도 아니며 기업경영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차별화 관리는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출상품 세금환급 정책이 대외무역에 대한 촉진역할을 더 잘 발휘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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